비급여 진료비 용어 사전

발행

이 용어집은 한국 비급여 가격 통계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정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법률 용어는 관련 법령의 표현을, 통계 용어는 표준 정의를 따릅니다.

급여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로,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비급여
급여 대상에서 빠진 진료로, 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선별급여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동안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하는 진료입니다.
전액본인부담
급여 항목이지만 정해진 조건 밖에서 이용해 환자가 급여 가격 전액을 내는 경우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보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기관 종별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처럼 법으로 나눈 의료기관의 등급입니다.
중앙값
그룹의 가격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값입니다.
사분위수
정렬한 가격을 네 등분하는 값으로, 가운데 절반이 1사분위와 3사분위 사이에 있습니다.
표본 부족
기관이 5곳 미만인 그룹으로, 특정 기관 가격을 짐작할 수 없도록 숨깁니다.
기준일
발표된 수치가 가리키는 날짜나 기간으로, 발표일·조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자체 계산
사분위수, 달러 환산, 물가 조정 중앙값처럼 이 사이트가 공개 수치로 계산한 값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제1유형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어떻게 정의했나요?

관련 법령이나 표준 통계 정의를 바탕으로 뜻을 바꾸지 않고 쉬운 말로 옮겼습니다.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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