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용어 사전
이 용어집은 한국 비급여 가격 통계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정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법률 용어는 관련 법령의 표현을, 통계 용어는 표준 정의를 따릅니다.
- 급여
-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로,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 비급여
- 급여 대상에서 빠진 진료로, 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선별급여
-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동안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하는 진료입니다.
- 전액본인부담
- 급여 항목이지만 정해진 조건 밖에서 이용해 환자가 급여 가격 전액을 내는 경우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보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기관 종별
-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처럼 법으로 나눈 의료기관의 등급입니다.
- 중앙값
- 그룹의 가격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값입니다.
- 사분위수
- 정렬한 가격을 네 등분하는 값으로, 가운데 절반이 1사분위와 3사분위 사이에 있습니다.
- 표본 부족
- 기관이 5곳 미만인 그룹으로, 특정 기관 가격을 짐작할 수 없도록 숨깁니다.
- 기준일
- 발표된 수치가 가리키는 날짜나 기간으로, 발표일·조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자체 계산
- 사분위수, 달러 환산, 물가 조정 중앙값처럼 이 사이트가 공개 수치로 계산한 값입니다.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제1유형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어떻게 정의했나요?
관련 법령이나 표준 통계 정의를 바탕으로 뜻을 바꾸지 않고 쉬운 말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