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관명이 아니라 분포만 보여 주나요?

발행 작성 중: 수치를 확인할 때까지 검색 색인에서 뺍니다

비급여 가격을 병원별로 나열하지 않고 분포로 보여 주는 이유는 기관명과 가격을 나란히 둔 표가 비교 의료광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포는 누구도 거명하지 않고 “보통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목차

어떤 규정이 이 선택을 정하나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규정과 제27조 환자 유인 금지 규정입니다.

기관별 가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개의 공식 창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그룹은 왜 숨기나요?

기관이 5곳 미만이면 분포에서 특정 기관 가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명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계 스크립트를 공개하며 기관 열이 남으면 스크립트가 실패합니다.

분포는 환자에게 무엇을 알려 주나요?

안내받은 가격이 그 항목·종별의 보통 범위 안에 있는지 알려 줍니다.

출처

  1. 의료법(제27조·제45조·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항목별·기관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연간 · 1차 출처 기관명은 집계 후 폐기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시 ·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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