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란 무엇인가요?

> 한국에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 밖으로 정해진 진료로, 환자가 기관이 정한 가격을 냅니다.

이와 함께 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한국 비급여 진료비 통계 연구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1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medprice.org/ko/articles/what-is-non-covered 입니다.

## 비급여 항목은 어느 법령이 정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입니다.

## 대표적인 비급여는 어떤 진료인가요?

미용 목적 진료, 대부분의 예방 진료, 일부 편의 서비스 등 별표 2에 열거된 것입니다.

## 선별급여는 무엇인가요?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동안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하는 진료입니다.

## 비급여 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기관이 각자 정하며 미리 고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바뀔 수 있나요?

네. 초음파·MRI처럼 정해진 적응증에 한해 급여로 전환된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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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